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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범죄성립의 3대 요건 상식

건강소원 2024. 8. 24.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적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에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를 비롯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범죄성립의 3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등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위법성의 조각사유'란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적법 행위로 평가 인정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①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예를 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 징계행위, 현행범 체포 행위, 노동쟁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②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있는 행동으로서 가령 강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강도를 상해한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③ 긴급피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화재진압 도중 주변가옥을 손괴한 경우를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④ 자구행위

자기의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자력으로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수일 전에 자신의 지갑을 훔친 소매치기를 붙잡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경우로서 예를 들면 복싱경기 중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린 경우가 있겠습니다.

범죄성립의 3대 요건

<범죄성립의 3대 요건>

범죄 성립의 3대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으로 규정되는데요,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성요건 해당성

범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 위법성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③ 책임성

법이 요구하는 공동생활상의 규범에 합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을 갖추었더라도 책임성이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절도행위를 하였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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