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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내의 인척이란
민법 제777조에서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4촌이내의 인척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4촌이내의 인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4촌 이내의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자신과 촌수가 4촌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인척은 피를 나눈 혈족은 아니지만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경우로서 자신과 촌수가 4촌 이내인 경우에는 친족이 되는데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할 때 친족에 포함되는 인척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척 1촌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② 인척 2촌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처형, 시동생, 시누이 등),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동서 등) ③ 인척 3촌배우자의 큰아버지, 배우지의 작..
일반상식
202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