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돈 교환 참고하세요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돈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찢어진 돈을 어떻게 교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찢어진 돈도 새 돈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찢어진 돈을 교환해주는 것은 아니며, 교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찢어진 돈 교환 방법과 교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돈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단,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남아있어야 전액 교환이 가능하며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절반만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그.. 일반상식 2024.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