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는 공무원 복무선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공무원 복무선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공무원 복무선서 내용과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선서(宣誓)란 여럿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하고 다짐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복무선서>
① 선서문 내용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5조 / 지방공무원법 제47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제1항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2항 별표1
③ 선서 시기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④ 선서 장소
소속 기관장의 앞에서 선서함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취임식에서 선서해야 함)
⑤ 선서 방식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음)
<공무원 취임시 선서하는 이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신에게 엄숙히 맹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선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 책임자
각급 행정기관 인사총괄부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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