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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이자율(이자) 가족간 돈거래 이자율(이자) 상식

각희골 2025. 7. 11.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이자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개인간 돈거래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 한도와 규정을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간 돈거래 이자, 가족간 돈거래 이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간 돈거래 이자율

<개인간 돈거래 이자율>

타인 간 금전 거래는 생각보다 자유로운 편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거래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자율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1,000만 원을 20% 이자로 빌려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30%로 계약했다면 20%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10%는 무효가 됩니다. 이런 내용은 차용증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간 돈거래 이자율

<가족간 돈거래 이자율>

가족간 돈거래 이자는 타인과의 거래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세법상 "적정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연 4.6%가 적정 이자율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2%의 이자만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적정 이자(연 4.6%)와 실제 이자(연 2%)의 차이인 2.6%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3억 원의 2.6%는 780만 원으로, 이 차이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약정 이자와 법정 이자 차이>

개인간 돈거래 이자율에는 '약정 이자'와 '법정 이자'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약정 이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한 이자율을 말하며, 법정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10%의 이자로 빌려준 경우, 이 10%가 바로 약정 이자입니다. 반면 이자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줬다면 법정 이자인 5%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특히 연체 상황에서는 약정 이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정 이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율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개인간 돈거래에서 이자율을 설정할 때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 동안 빌려주면서 20% 이자로 설정하면, 1년 후에는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법정 이자인 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차용증에 "이자 없음" 또는 "무이자"라고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율 설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대출 기간, 상환 방식, 담보 유무 등이 있습니다. 담보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빌려준다면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정 이자율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법정 이자율은 연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이자에 대한 언급 없이 빌려준 후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연 5%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 법정 이자율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4년 이전에 30%가 넘던 최고 이자율이 20%로 낮아진 이후에도 법정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 이자율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되므로,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점을 감안하여 명확한 이자율을 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고 이자율은 얼마일까>

개인간 금전거래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에 20% 이자로 빌려준다면, 1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30%의 이자를 요구한다면, 그중 20%까지만 유효하고 나머지 10%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 동안 10% 이자로 빌려준다면, 차용증에 "대여금 1,000만 원, 이자율 연 10%, 상환 기한 2026년 12월 31일"과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정 이자 5%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무이자로 빌려주려면 반드시 "이자 없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과 작성 일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증인을 세우거나 공증을 받는 것도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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