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명예퇴직이나 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직이나 명예퇴직, 퇴직을 해도 실엽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다 실직이나 퇴직한 경우이므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명예퇴직, 중도퇴직, 정년퇴직 등 어떠한 형태의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이라면 본인의 의사에 의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 단서)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에서는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거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정리>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실직이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을 받는 교사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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