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공무원은 명예퇴직이나 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직이나 명예퇴직, 퇴직을 해도 실엽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다 실직이나 퇴직한 경우이므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명예퇴직, 중도퇴직, 정년퇴직 등 어떠한 형태의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이라면 본인의 의사에 의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 단서)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에서는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일반상식 2024.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