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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확인하기

각희골 2026. 2. 7.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일하고 1시간 먼저 퇴근 가능할까>

만약 점심을 먹지않고 계속해서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점심을 먹지않고 계속해서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은 사칙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을 먹지않고 계속해서 일해도 점심시간에 일한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는 직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고 점심식사 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은 엄연히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므로 자유롭게 개인적인 용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이란 근무시간 중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동안 대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3항)

 

 

대기시간의 사례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손님이 없는 동안 잠시 쉬고 있는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쉬는 동안에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개인적인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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