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재판할 때 구형과 선고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구형과 선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형과 선고의 차이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
"구형(求刑)"은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일정한 형량(刑量)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선고(宣告)"는 판사가 검사의 요구 형량을 검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형'은 검사가 자신이 생각한 형량을 판사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선고'는 검사가 요구한 형량을 판사가 조정해서 내리는 실제 형량인 것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통해 피고인(범죄자)을 기소합니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검사는 판사에게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의견을 밝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형'인 것입니다. 검사가 요구한 구형을 참작해 판사가 최종적으로 형량을 내리면 이것이 바로 '선고'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사가 요구하는 '구형'은 판사가 결정하는 '선고'보다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를 밝혀야 하므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보다는 형량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을 때 판사는 5년보다 적은 징역 3년을 판결하거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핵심정리>
'구형'은 검사가 요구하는 형량이고, '선고'는 판사가 결정하는 실제 형량인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면 실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피의자는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면 피고인은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석방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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