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뭘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①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헌법 제39조)
②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헌법 제38조)
③ 교육의 의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헌법 제31조 2항)
④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근로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합니다. (헌법 제32조 2항)
<국민의 5대의무>
국민의 5대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에 "환경보전의 의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4대 의무"에 "환경보전의 의무"가 더해진 것을 국민의 5대 의무라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의 4대 의무와 국민의 5대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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