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부의금은 누구의 몫일까 장례 부의금 분배 원칙

각희골 2026. 5. 18.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장례 부의금은 누구의 몫일까요? 장례 부의금 분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례 부의금 분배 원칙

<장례 부의금 분배 원칙>

장례식 부의금(조의금)은 장례 비용 지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유족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의금은 유족의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는 돈이므로, 부의금이 누구 앞으로 들어왔는지를 따지지 말고 가장 먼저 장례 비용을 치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금액을 유족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장례 부의금 분배 근거>

대법원에서는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조의금)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남은 금액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장례 부의금 분배 방식>

고인의 친구, 고인의 직장 동료, 친척 등이 낸 부의금은 장례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자녀들의 지분에 5할을 더 가산하여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유족 각자(배우자, 자녀)의 몫으로 들어온 부의금은 장례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각자가 받은 비율에 따라 나누면 됩니다.

 

 

<부의금이 장례 비용보다 적으면>

전체 부의금보다 장례 비용이 더 많이 나왔다면 부족분을 유족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유족들이 자신의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족한 장례비를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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