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확인하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점심을 먹지않고 계속해서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상식 2026.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