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 면제 배우자 증여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면제 배우자 증여한도>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6억 원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준 재산이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준 모든 재산(현금, 아파트, 주택, 토지, 주식, 채권 등)을 합산했을 때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세금 면제 효과 : 약 1억 1,600만원)
만약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준 재산이 6억 원을 초과한다면, 6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실혼도 세금이 면제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의 경우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있거나 실제로 같이 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6억 원까지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준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8,7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면제 혜택은 오로지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5억원 건물 증여한 경우>
배우자에게 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0원(전액 면제)이지만 부동산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별개로 부동산 명의 변경에 따른 지방세(증여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의 경우 기본 세율이 3.5%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5억원 건물 증여한 경우라면 "취득세 (본세): 5억원 × 3.5% = 1,750만원, 지방교육세: 5억원 × 0.7% = 350만원, 농어촌특별세: 5억원 × 0.2% = 100만원"이므로 총 2,200만원의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① 생활비와 교육비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생활비, 학비,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 없음)
② 양육비
이혼 후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 없음)
③ 축의금과 조의금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식 조의금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 없음)
④ 혼수용품
결혼 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침구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 없음)
⑤ 용돈과 선물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과 선물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 없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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