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4촌이내의 인척이란

각희골 2026. 8. 2.

민법 제777조에서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4촌이내의 인척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4촌이내의 인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촌이내의 인척이란>

4촌 이내의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자신과 촌수가 4촌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인척은 피를 나눈 혈족은 아니지만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경우로서 자신과 촌수가 4촌 이내인 경우에는 친족이 되는데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할 때 친족에 포함되는 인척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척 1촌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② 인척 2촌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처형, 시동생, 시누이 등),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동서 등)

 

③ 인척 3촌

배우자의 큰아버지, 배우지의 작은아버지, 배우자의 삼촌, 배우자의 외삼촌, 배우자의 고모, 배우자의 이모 등

 

④ 인척 4촌

배우자의 사촌 형제자매 및 그에 준하는 인척 관계

 

 

<인척과 혈족의 차이>

인척과 혈족은 둘 다 친족에 속하는데요, 인척과 혈족의 가장 큰 차이는 피(혈연)로 맺어졌는가, 아니면 결혼(혼인)으로 맺어졌는가입니다. 즉, 피(혈연)로 맺어진 관계라면 혈족이고, 결혼(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인척입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자신과는 혈족(血族)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장모, 시부모, 형수, 제수, 형부, 제부, 처남, 처제, 시누이 등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자신과는 인척(姻戚)인 것입니다.

 

 

<인척과 혈족의 특징>

① 인척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인척 관계가 소멸되어 더 이상 인척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으면 인척 관계가 유지되지만,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인척 관계가 소멸됩니다.

 

② 혈족

어떠한 경우에도 혈족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한번 혈족은 영원한 혈족임)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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